주가조작 의심계좌 신속 동결 추진…신고 포상금도 30억 원으로 상향금융위, 불공정거래 대응 개선방안 발표…제재 수위 높이고 조직·조사·적발·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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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 포상금 재원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부담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도록 변경한다.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기 위해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 역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는 주식 신규 거래, 계좌 개설 등 자본시장 거래가 10년간 금지되며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간 세부 운영프로세스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검찰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구축해 사건 주요 사건을 관리·협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