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명시가 이달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체납자료 정비 후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SMS를 일제히 발송하며 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시 부동산, 차량 및 기타채권 등을 신속하게 압류하고, 압류 물건에 대한 실익 분석 후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리 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택 및 사업장 등을 수색하여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1월 15일부터 시 누리집(gm.go.kr)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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