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지난 9월 19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상지구는 2022년 사업지구인 용설지구, 내장지구, 내강지구 2021년 사업지구인 중리발화지구 등 총 4개지구이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송승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이의신청필지 경계 재결정에 불복 의사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불복 의사가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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