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부동산중개사무소 22개소와 최근 대규모 전세피해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제공 ▲중개보수 과다 요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가격 담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청년, 신혼부부 등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들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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