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나서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됐거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대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0/16 [11:02]

수원특례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나서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됐거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대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10/16 [11:02]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오는 11월 6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민원 다발 지역과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또는 아파트·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수원시 방치 자동차 점검반이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각 구 교통지도팀이나 수원도시공사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정리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분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