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시흥시는 2023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해당 기간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게시판과 행정 게시대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인 영세기업ㆍ소상공인에게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분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인식이 낮은 편이지만,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부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