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 모바일로 접수 받고 있으며 월평균 기준 2021년 317건, 2022년 414건, 2023년 381건으로 최근 소폭 감소했다.
이에 팔달구청 사회복지과는 주택지역, 공공장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관리·협조 공문 발송, 신규공동주택지구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교육 및 표지 확인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 유성희 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관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에 따라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시에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주차위반), 50만원(주차방해), 200만원(표지위반)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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