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명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자는 6월 30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월 249만 3천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광명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는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명시 문화관광과(☎02-2680-216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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