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산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으나, 지난 11일 조례 개정 시행으로 청년 연령이 39세까지 확대돼 35~39세 청년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이혜숙 청년정책관은 “사회 초년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에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안산시청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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