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환경부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

환경부 시범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이어 법정 도시로 지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0/30 [10:39]

수원특례시, 환경부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

환경부 시범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이어 법정 도시로 지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10/30 [10:3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지난 2020년 환경부 시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23년 환경부가 지정한 법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부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 환경교육팀을 전국최초로 신설하고,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시범도시를 선언했다. 2018년부터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4개를 갖췄다.

 

학교, 사회, 환경교육기관이 협업하는 환경교육 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민단체와도 협업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같은 점들을 인정받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3년간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정책 컨설팅, 환경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환경교육도시로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교육 기반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환경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6일에는 13개 환경교육도시가 모이는 ‘대한민국 환경 교육 도시 포럼’을 환경부와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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