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도민 모집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3/11/09 [09:22]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참여도민 모집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3/11/09 [09:22]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경기도가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와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매칭 비율만큼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경기도가 대여료 가운데 50%(298만 3천 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만 5천 원을 우선 부담하고 대략 월 2만 4천 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7년 뒤 태양광 설비는 자기 소유가 된다.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령 도민이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해서 월 전기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만 4,270원에서 1만 5,190원으로 대폭 줄어 6만 9,08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일시납과 분할납 방식의 태양광 요금 부담으로 도민의 초기비용을 줄였다. 일시납과 월별 분할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참여기업 모집공고 후 경영 상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주), 태웅이엔에스(주),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총 5개 사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기도민은 경기도 에너지 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태양광 설치는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RE100 마을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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