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9일 성매매피해상담소와 함께 인계동 소재 유흥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날 수원시 여성정책과, 관할 경찰서, 성매매피해상담소 직원 등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은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게시물 크기, 게시장소, 문구내용 등) ▲안내 게시물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점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시는 이날 점검에서 성매매방지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수원시는 성매매방지 게시물 스티커를 제작해 한국유흥업중앙회경기도지회수원시지부를 통해 관내 301개소 유흥업소에 게시물을 배부하고 부착을 안내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사채·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알리겠다”며“성매매 근절을 위해 민·관·경 등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