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동북아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한다…친환경 선박시대 선도해수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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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은 20%까지 늘리고,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 톤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창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민간투자 유도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해 국내외 선사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는 최소 60만 톤(수요의 25%), 그린메탄올은 23만 톤(수요 전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예비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2030년까지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녹색해운항로도 한-미에 이어 한-호주, 한-EU까지 확대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한다.
친환경 선박연료별 공급망 구축에도 나선다.
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린 메탄올은 연료공급 전용선박이 없고 선박 건조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기존 항만의 케미컬 인프라 탱크를 활용해 연료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암모니아·수소는 우선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항만 내 생산·저장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단계에서부터 입지를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신설해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도 대응한다.
친환경연료 공급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감면해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하고, 선박연료 공급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을 원천 차단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공공주도의 선제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전 산업분야에서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