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3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11월 27일까지 일제단속, 부정유통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11월 2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가맹 등록 제한 업종 운영업소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업소 ▲다른 가맹점 단말기로 대신 결제하거나 본인 단말기를 다른 사업장에 대여하는 업소 ▲그밖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다.
수원시는 주민 신고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장 단속을 한다.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부정유통 의심 사항 등을 점검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근절 홍보 활동도 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수원페이를 부정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지역화폐 결제를 차별 대우한 가맹점은 단계적으로 계도(1차 위반), 3개월 영업 정지(2차 위반), 등록 취소(3차 위반) 조치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수원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화폐 부정유통, 부당 대우를 목격하면 수원시 지역경제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31-22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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