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오산시가 지난 15일 2023년도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의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등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존 공개 인원 4명에 신규로 2명이 추가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6억 9천3백만 원으로, 신규로 공개된 개인 2명의 체납액이 총 4억 7천5백만 원에 이른다.
오산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선정된 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 그중 체납자 1명이 체납금 3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와 차량추적 번호판 영치 등 강화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뿐만아니라 다각적인 현장 징수 활동으로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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