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 12월 4일~2024년 1월 12일 모집,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10:18]

수원특례시,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3년 12월 4일~2024년 1월 12일 모집,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11/24 [10:18]

▲ 수원특례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공동주택을 오는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준공된 관내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공동주택 단지당 순공사비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CCTV, 소화설비, 도로, 하수도,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옹벽, 녹지 등의 환경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수원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공동주택과(031-228-3404)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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