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의 선도적 입법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 법제처 표창은 올해 제ㆍ개정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만한 우수 조례 소관 지자체에 수여된다.
화성시는 조례에 따라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화성시 스포츠데이’로 지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 한해 330여 건의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통해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김선일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수상은 화성시가 지금까지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법령에 적합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선일 의회법무과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