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안정 관리, 착한가격 업소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시는 안정적인 물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명절 및 피서철 등 물가 취약 시기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으며 가격표시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 점검, 착한가격 업소 지원 확대,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세환 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지속적인 물가 관리에 힘쓰고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사업 등에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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