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1월 등록면허세(면허) 2만2110건 부과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통한 기한 내 납부 홍보 적극 추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2 [11:16]

평택시 송탄출장소, 1월 등록면허세(면허) 2만2110건 부과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통한 기한 내 납부 홍보 적극 추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1/12 [11:16]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2110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사업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는 납부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시길 바라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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