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6 [09:20]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1/16 [09:2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들은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한 농지 등에 대해 감면 유예기간 내 농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 농지 투기 등 우려가 있는 700건의 사례를 조사해 40건을 적발해 세금 약 4억 원을 추징했다.

 

B시 조사원들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현장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업종이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원들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공실로 방치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 이행에 대한 안내를 했다. 1년까지는 공실로 놓여있어도 가산세를 내지 않지만 1년이 지나면 감면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조사원들은 자진신고나 신속한 사업자 등록 등 납세자 편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화성, 남양주, 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총 48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추징활동과 함께 감면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알지 못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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