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도 건물번호 신청 받아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5:37]

양평군, 29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도 건물번호 신청 받아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4/01/25 [15:37]

▲ 양평군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양평군에 따르면 29일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건물번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건물번호를 신청하려면 군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번호는 건물 출입구에 설치돼 있으며 번호판을 통해 위치 찾기, 배달, 응급 상황 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건물번호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필수로 설치해야하며 이번 읍면 방문 신청 개시로 인허가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빠른 인허가 처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진선 군수는 취임 이후 줄곧 신속 행정과 빠른 인허가 처리를 거듭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읍면 건물번호 신청 서비스는 신속 행정 추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건물번호 신청 방법은 양평군청, 정부24,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건축주가 아닐 경우 위임장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건물번호판 수령은방문,택배(착불)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031-770-2086)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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