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양평군이 2024년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받는다.
올해 공익직불금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유도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가 내 면적합 0.5ha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 3단계로 나눠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는 점이다. 또한, 준수사항 중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대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간편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접수완료가 확인되면 문자를 발송해준다.
직불금 대면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기관(읍면사무소)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놓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 할 수 있다. 접수 건은 6월부터 10월까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 중 지급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준수사항 감액률 상향으로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친환경농업과 이종길 과장은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의 소득에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기본직불 준수사항 감액률이 상향되는 만큼 감액대상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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