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개방하면 수원시가 물품·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면 물비누, 종량제봉투(50ℓ), 롤 화장지, 운영비 등 매달 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29 [10:15]

화장실 개방하면 수원시가 물품·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면 물비누, 종량제봉투(50ℓ), 롤 화장지, 운영비 등 매달 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1/29 [10:15]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비누, 종량제봉투, 롤 화장지 등 물품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50ℓ) 6장, 롤 화장지 등 물품과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를 매달 지원한다. 건물 내외부에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롤 화장지는 대변기 수에 따라 35롤부터 68롤까지 지급하고, 운영비는 개방시간·대소변기 수·청소상태 점수를 합산해 6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개방화장실 운영을 원하는 시설은 수원시 청소자원과 화장실문화팀에 전화로 상담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수원시 청소자원과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민원실)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담당 공직자가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을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화장지·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한다.

 

현재 수원시 개방화장실은 96개소인데, 1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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