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 운영

2024.1.1. 기준 건축물(오피스텔 포함)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2/14 [15:53]

구리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 운영

2024.1.1. 기준 건축물(오피스텔 포함)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4/02/14 [15:53]

▲ 구리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구리시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215일부터 229일까지 2주간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매년 61일 결정·고시된다.

 

지방세법시행령개정으로 시가표준액 결정 전 건축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의견 청취 대상은 20241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오피스텔 포함)이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해 방문(세정과), 팩스,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구리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1일 결정·고시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