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 692건에 대하여 피허가자에게 기간연장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간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행위 등의토지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을 불허할 방침이며,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올해 2월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 취소 및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 있으므로반드시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안성시청 도로시설과 도로관리1팀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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