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치매환자 존엄성 보장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 추진독거, 노인부부, 가족 단절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 지원
이 제도는 치매 환자가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의료, 재산관리, 사회보장 등 법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은 자 ▲치매공공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자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으나 단절된 경우)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공공후견 활동은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의 법률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인 활동의 관리·감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구리시는 치매 공공후견인 1명이 피후견인 2명을 지원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 길 당부드린다.”라며,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구리시 조성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주변에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구리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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