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남양주시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토지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을 적용하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지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 1일에 고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남양주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남양주시청 세정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이 현저히 맞지 않는 경우,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검토한 후, 이를 반영한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 절차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가표준액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공평 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