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리스차량 보증금 압류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3/06 [11:09]

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리스차량 보증금 압류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4/03/06 [11:09]

▲ 광주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광주시는 새로운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으로 7월 말까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보증금을 압류하고 체납액 납부 독려와 추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리스제도를 이용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를 조사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3월부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리스계약 체결 여부를 조사해 대상자에 한 해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 및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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