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확대

전용 주차장 2곳에 총 75면 운영…5월부터 월 주차요금 11만원→9만원 인하
최대호 시장, “유휴부지 적극 발굴해 캠핑용 전용 주차장 확대할 것”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15:0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확대

전용 주차장 2곳에 총 75면 운영…5월부터 월 주차요금 11만원→9만원 인하
최대호 시장, “유휴부지 적극 발굴해 캠핑용 전용 주차장 확대할 것”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4/03 [15:07]

▲ 농수산물도매시장 캠핑카 주차장/안양시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는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유휴부지(동안구 흥안대로305)의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을 기존 12면에서 총 34면으로 확대 조성해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안양시에 등록된 캠핑용 자동차 수는 약 150여대(2024년 3월 기준)이다.

 

시는 2022년 1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유휴부지에 12면의 전용 임시주차장을 처음 조성했다. 다음 해인 2023년 7월 노후화로 운영을 중단한 안양종합운동장 내 야외수영장 부지를 활용해 41면을 조성했다.

올해는 3월부터 4월 초까지 기존 12면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유휴부지에 주차 구획선 설치 공사를 실시해 총 34개 주차면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관내 전용 임시주차장은 2곳에 총 75면으로 등록된 캠핑용 자동차의 약 50% 규모다. 전용 임시주차장은 안양도시공사가 월정기주차제로 운영하고 있다.

 

안양도시공사는 전용 임시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기존 11만원의 정기주차요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2만원을 경감해 9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양시는 캠핑용 자동차의 주택가 및 이면도로 상 고정·장기주차, 불법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장기주차에 대한 계도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 캠핑용 자동차 등의 장기주차에 대한 계도를 시작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향후 유휴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캠핑용 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을 확대하겠다”며 “전용 주차장 이용의 부담을 낮추고 올바른 주차 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종합운동장 사업부 및 주거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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