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가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관계기관 종합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 산림휴양과, 자원순환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와 관내 제51보병사단, 화성소방서, 수원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으며, 출장소·읍·면은 영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청명·한식 기간에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따른 각 기관 및 부서별 봄철 산불 관련 주요 역할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선포해 산불예방에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산불조심 종료기간인 오는 15일까지 산불 예방 및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산불진화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돼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60명의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편성,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노인정, 마을회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위주로 산불조심 및 예방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 산불진화차를 배치해 상시 대기 및 즉각적인 출동으로 산불을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에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산불진화장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통해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은 산림 뿐 아니라 재산,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시는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처분할 예정이다. 과실에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