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달 23일까지 축산농가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4/16 [12:30]

양평군, 내달 23일까지 축산농가 동물용 폐의약품 수거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4/04/16 [12:30]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양평군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동물용 폐의약품을 수거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항생제, 호르몬제, 예방백신 등 동물용 폐의약품은 축사에서 방치되거나자체 소각, 종량제 봉투를 통해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높다.

 

이에 군은 전문업체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주사기, 백신공병 등을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며 동물용 폐의약품 외에 다른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는다.

 

축산농가는 사용한 백신공병과 주사기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배출 시 주사기와 바늘은 분리해 페트병 등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신동호 축산과장은“폐의약품 무단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에서는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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