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 대상 호수는 금광호수, 고삼호수, 칠곡호수, 청룡호수, 용설호수이며, 오수 발생량이 많은음식점, 숙박업 등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하수도법」 및「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2022.2.11.)」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슬러지 적정처리 여부 등이 있으며,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상의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태완 하수도과장은 “농업 필수시설이면서 동시에 관광자원인 주요호수에대해 매년 상·하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호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노력하겠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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