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16:10]

안성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5/10 [16:1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고른 취업기회 제공과 고물가 대응 취업준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3년부터 2004년까지 출생자)이여야 한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사업 신청 당시 취업여부는 관계없으며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하는 분야는 토익 등 어학시험 19종,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 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6종이며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되었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응시료는 5월부터 11월까지, 수강료는 7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니 수강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는 신청하실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필요한 신청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응시 또는 수강 증빙서류, 결제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서류보완 및 검증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높은 물가에 직면한 청년들이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강료 지원을 확대하여,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개발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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