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물량 4천호+α…정량적 기준으로 선정한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22 [17:31]

안양시, 안양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물량 4천호+α…정량적 기준으로 선정한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5/22 [17:31]

▲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경기도 1기신도시 LH 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한준 LH 사장, 하은호 군포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 박상우 국토부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송재환 부천 부시장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촌신도시의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약 4천호 내외로 결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이주대책 수립 ▲향후 추진계획 등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논의됐다.

 

논의에 따르면 안양시는 올해 4천호+α(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사업 유형(주거단지 정비형 등)과 주택 유형(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보다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가기준은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민동의율,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할 주민들은 공고문에 포함될 신도시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공모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6월 25일에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에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도지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선도지구 지정절차 이행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해 국토부는 순차적 정비를 위해 기본계획에 연도별 정비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과 신규공급 주택 활용을 포함해 지자체가 수립할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효율적인 이주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미래도시 조성’이라는 우수사례로 남도록 국토부와 LH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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