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복지위기가구 발굴”‘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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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러한 정확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로 부동산 거래 시 선순위 확인 및 주택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활용한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제한 신청자)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