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더 내고 더 받는다7월부터 상·하한액 4.5%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 반영
|
아울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같은달 23일 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