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수당 현실화 건의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서 안건 채택…교육수당 신설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다른 자격증 시험에 비해 시험 감독관으로서의 관리해야 할 책무가 많고 다양한 민원 발생 가능성도 많은 탓에 부담이 크지만 수당(6만원)은 지난 2014년에 책정된 후 10년째 그대로여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약 2시간 시험을 치르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감독관 수당이 7만 2000원으로 1만 2000원 높아 공무원 시험에 비해 감독관 신청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감독관으로 선정되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장에 배치돼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회수, 부정행위 단속 등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관리한다.
지난 5월 진행된 국가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의 경기도 내 시험장에 배치된 총 1994명 중 경기도 소속 공무원 212명을 제외한 1782명(89.4%)은 31개 시군 공무원을 차출했다. 이 가운데 용인시 공무원은 82명이 참여했다.
이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수당이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비현실적”이라며 “또 국가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중앙부처 공무원 배치 등 인력 차출 비율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부시장은 또 “필기시험 감독관이 직무를 충분히 숙지해 원활한 시험이 진행되도록 하려면 감독관 대상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교육 수당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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