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과표상한제’ 시행으로 과세표준 증가한도 5% 제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1:09]

수원특례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과표상한제’ 시행으로 과세표준 증가한도 5% 제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7/15 [11:0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88억 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작년 공시가격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공시가격을 관리해 재산세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율 특례(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는 2026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재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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