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수원특례시는 11월 18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는 공공업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정부24 앱)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26일까지 시민이 직접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합동조사반의 방문 조사를 한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면 공무원이 개별 조사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이 지연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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