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고질 체납차·대포차 새벽 단속 실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31 [10:57]

수원특례시, 고질 체납차·대포차 새벽 단속 실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7/31 [10:57]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지난 30일 새벽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불시 단속했다.
 
새벽 6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단속 현장에는 8명의 요원이 투입돼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4회 이상,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 차량과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등이었다. 단속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향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수원시는 7월30일까지 69대의 체납 차량을 단속·징수독려해 8천900만원을 징수했다. 보험 가입 기록 등 체납 차량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속 대상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추적 단속을 진행하며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수원시는 고질 체납차량·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또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해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체납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면서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체납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