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청년·신혼 부부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12:06]

수원특례시, 청년·신혼 부부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8/02 [12:06]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52가구에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수원시는 올해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148가구와 신혼부부 104가구 등 총 252가구에 대출 이자 총 1억 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사회 진출 초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은 1년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총 362가구가 신청했고, 부적합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선정했다.
 
청년 대상자 지급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환산가액) 1억 50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의 지급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 소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합하는 주거 복지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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