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5~9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12:06]

수원특례시, 5~9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8/02 [12:06]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8월 5~9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6개 점포가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행사 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 사이에 결제 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 본인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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