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완료미사용 신고서 현장 접수 서비스 병행 실시로 대시민 만족도 제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 1,00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전수조사는 3,030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 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용도,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용 건물에 대해 거주 사실 확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주거용 건물(부과 면제)에 대한 시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조사에서 만안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감면에 대한 자체 안내문을 별도 제작하여 신고 서식 등과 함께 사전 발송했고, 조사원 방문 시 친절한 안내와 미사용 신고서를 현장 접수하는 서비스를 병행해 시민 편의를 제고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최광현 만안구청장은“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교통유발부담금 전담 지원관과 역량이 우수한 15명의 조사원을 엄선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오는 10월에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해 저탄소 친환경 교통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며, 부과 대상은 7월 31일 기준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지분 160㎡ 이상)이다. 만안구는 철저한 현장 조사와 부담금 감면을 위한 찾아가는 대민 서비스로 연평균 99%가 넘는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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