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 2024년 1기분 체납자 중 총 체납액이 5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해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144명을 대상으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323건 1억 6,379만원이다.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징수법 제31조 관련 규정에 의거 부동산 압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는 피하고 예고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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