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합리적 조정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있는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다.
권봉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과하게 규제한 것 같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주들에게조금이나마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