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합리적 조정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22:23]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합리적 조정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8/08 [22:23]

▲ 권봉수 구리시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있는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다.

 

권봉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과하게 규제한 것 같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주들에게조금이나마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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