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중인 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실태 일제 조사전기차의 대용량 리튬배터리 화재에 국내외 유통되는 소화기로 화재진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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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는 대통령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1))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 사용’ 및‘D급 명칭에 마그네슘 이외 다른 금속 물질과 혼용하는 행위’등 검증되지 않은 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다 먼저, 미인증 소화기에 대한 유통 및 과장 광고 유의사항 안내문을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발송하여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화기 구매 시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또는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