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하반기 조직폭력 및 국제범죄 집중단속조직폭력...조폭 개입 민생침해 범죄, 지능형 불법행위,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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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우선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75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하였으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17억 8천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23년 16,026명에서 2024년 17,086명으로 약 6.6% 증가했으며, 특히 이 중 강‧폭력 등 5대 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아(2024년 29.8%) 이에 대한 집중 대응을 지속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질서를 준수하며 이웃처럼 어울려 살아가는 대다수의 체류 외국인과 달리, 일부 외국인들은 소규모로 범죄 조직화하여 마약류 유통 생태계에 가담하거나 악성 사기를 저지르며 우리 사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
이에, 하반기에는 국제범죄1) 중 체류 외국인에 의한 ❶주요 강‧폭력범죄 ❷민생침해 경제범죄 ❸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하여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범죄피해를 겪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여 범죄피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조직폭력 및 외국인 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