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하남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추가로 신설된다.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유지된다.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하남시 조례에 따른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하남시는 관련법 시행에 앞서 홍보현수막 게시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소식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하고,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엄중히 단속할 예정인 만큼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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