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 활용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09 [16:10]

수원특례시, 전국 최초로 등기부등본 활용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9/09 [16:1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임차인 여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 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임차인(89.9%)과 소액 후순위임차인(89.6%)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 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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