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2018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8/10/31 [12:18]

팔달구, “2018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모닝투데이 | 입력 : 2018/10/31 [12:18]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한상율)는 10월 31일자로 124필지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받는다.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올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월 1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공시지가는‘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대장’,‘부동산종합공부’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11월 29일까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동 주민센터, 인터넷‘민원24(www.minwon.go.kr)’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12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재확인 및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분할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2018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다. 

자세한 문의는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228-747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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